코스닥 상장사 피앤텔[054340]이 주식시장에서퇴출된다.
한국거래소는 피앤텔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앤텔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거래소는 피앤텔이 이의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케이스 부품업체인 피앤텔은 4년 연속 영업손실에 이어 영업양수도 추진 등으로 상장 유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거래소는 피앤텔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앤텔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상장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거래소는 피앤텔이 이의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케이스 부품업체인 피앤텔은 4년 연속 영업손실에 이어 영업양수도 추진 등으로 상장 유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랐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