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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분양비용 433억 손배소 피소

입력 2014-05-30 17:48  

동부건설[005960]은 30일 군인공제회가 분양비용과 일반인에 대한 할인분양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33억3천만원으로 동부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12.38%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부건설은 "원고인 군인공제회가 청구한 금액은 모두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집행한 비용"이라며 "변호사 선임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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