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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2대주주 제기한 의결권행사 가처분 기각"

입력 2014-06-18 09:21  

대구백화점[006370]은 18일 2대주주인 CNH리스(씨앤에이치리스)가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대구백화점은 "2대주주는 대구백화점의 일부 주주를 상대로 대구백화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대구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대구백화점은 2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CNH리스와 결산 배당안, 이사선임안건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인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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