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활성화 대책 이달 말부터 시행

입력 2014-06-18 15:48  

한국거래소는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해 완화한관련 규제를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과 관련 개정안이 금융위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15일 금융위와 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주요 내용은 ▲우량기업의상장 유인 강화(유가증권시장) ▲기술력·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상장기회 확대(코스닥시장) ▲신속이전상장 요건 도입으로 코스닥시장과의 연계 강화(코넥스시장)등이다.

이날 거래소는 앞서 발표된 내용에서 더 나아간 세부적 후속조치도 내놨다.

일단 코넥스 상장사에 적용되는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요건 가운데 매출액 요건을 기존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또 코넥스시장에 상장돼 2개 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 ▲당기순이익 40억원 이상▲자기자본수익률(ROE) 20% 이상을 충족하고,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코스닥시장으로의 즉시 이전상장이 가능해진다.

코넥스시장의 매매방식도 기존 단일가 매매방식에서,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매매체결 방식과 같은 접속 매매방식으로 30일부터 변경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분할·합병 재상장에 따른 종류주권의 신규 상장 시 보통주권과 동일하게 보호예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사항 가운데 상장요건은 오는 30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상장폐지 요건은 30일 이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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