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재무제표 감사 전에 증선위에 내야(종합)

입력 2014-06-24 14:56  

<<리드 수정하고 금융위 관계자 코멘트 추가함.>>자산총액 1천억 이상 비상장사도 제출 의무

상장사는 다음 달부터 감사를 받기 전에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내야 한다.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장사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을 증선위가 위탁한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 등도 내야 한다.

자산총액 1천억원이 넘는 비상장사는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내면 된다.

상장사는 7월 1일부터 규정이 적용되지만, 비상장사는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고려해 시행을 1년 유예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회계처리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또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구체적으로 계정과목과 금액을 정하는 것)를 대신하는 행위, 감사인이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연대책임'에서 '비례책임'으로 바뀐다.

연대책임은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등을 잡아내지 못했을 때 회사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만 비례책임은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된다.

다만,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5천만원보다 낮으면 연대책임은 그대로 져야 한다.

회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때 금융기관의 참여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농협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도 채권액이 가장많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인 지정 대상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지원금지를 명확히 해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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