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노사, '공공기관 정상화' 합의 시한 넘겨

입력 2014-07-02 04:04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인 금융 공공기관 코스콤의 노사가 약속한 기한 내 직원 복리후생비 감축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2일 코스콤 노사는 올해 2분기가 넘어간 전날까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51.

1% 감축하는 데 뜻을 모으지 못했다.

앞서 코스콤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금융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코스콤은 지난 2월 정부에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937만원에서올해 459만원으로 51.1%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제출했다.

당시 코스콤은 이와 관련한 노사 합의를 2분기까지 끌어내겠다고 했지만, 결국약속한 기한 안에 노사가 뜻을 모으지 못했다.

다만 코스콤 측은 현재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에 제출한 계획안대로 올해 연간 459만원에 맞춰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합의하기로 한 기한은 지났지만 노사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노조와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어떤 발언도 조심스럽다"면서도 "직원 복리후생비 감축 문제는 노조가 협조하느냐에 달렸고 가능한 한 빨리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손국호 코스콤 노조 부위원장은 "회사가 노조와 합법적으로 합의한 뒤 복리후생비를 감축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분은 위법"이라면서도 "사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뜻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콤이 2분기 안에 노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 공공기관 모두가 애초의 노사 합의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애초 거래소와 예탁원은 직원 복리후생비 감축에 대한 노사 합의를 1분기 안에완료하기로 했으나 두 기관은 지난 4월 중순에야 노사 합의를 도출했다.

거래소는 지난 4월 15일 노사가 직원 복리후생비를 66% 감축하기로 합의해 지난해 기준 1천306만원이었던 복리후생비를 올해 446만원으로 줄였다.

예탁원 노사는 같은 달 16일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528만원에서 올해426만원으로 19.3%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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