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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SK텔레콤, 단통법 시행으로 수혜 예상"

입력 2014-07-22 08:40  

신영증권은 22일 SK텔레콤[017670]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며 통신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신영증권은 이 회사의 목표주가를 기존 28만원에서 31만원으로 높였으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최윤미 신영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 주가는 2분기에 2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자회사인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며 지분 가치가 부각됐을 뿐 아니라 단통법 시행 및 인가제 폐지 논의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단통법이 통신업종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4분기 이후 무선시장 경쟁은 크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 안정화 및 시장 규모 축소는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방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영증권은 실적 하향 조정 등을 고려해 LG유플러스[032640]의 목표주가를 기존 1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으며, 계열사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인 KT[030200]에 대해서는 목표주가 4만원을 유지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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