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002150]은 김영윤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22일 공시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검찰의 공소액 중 11억6천만원만 횡령으로 인정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고회사 측은 덧붙였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앞서 김 전 대표는 검찰의 공소액 중 11억6천만원만 횡령으로 인정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고회사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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