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의결권 결집' 권리 찾기 나서

입력 2014-07-29 04:01  

법정관리 졸업 후 주요주주로 영향력 행사 목적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자들이 의결권 결집, 조기 변제 탄원 등 변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29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동양 회사채 피해자들이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한데 모으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양이 법정관리를 졸업한 이후 주요 주주로서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동양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전체 투자금의 55%는 출자전환한 주식으로 받고 45%는 10년간 현금으로 나누어 받는다.

출자전환된 주식은 지난달 20일 2천500원에 상장됐지만 이후 동양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여 최근 900원대까지 떨어졌다.

협의회는 주식 매도에 따른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는 동시에 주주로서의 권리를찾고자 의결권 결집에 나섰다.

동양파워, 동양매직 등 자산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동양이 이르면내년 2월 법정관리를 졸업할 것으로 협의회 측은 예상한다.

성효석 협의회 의장은 "주식 의결권이 일정 규모 이상 모이면 동양이 정상화한이후 매각할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의결권을 행사해 배당으로 투자금을 추가로 돌려받거나 반대매수청구권을 통해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의 특수관계인 가운데 현재현 회장, 이혜경 부회장 등의 주식은 소각됐고현재 동양레저(3.76%)가 대주주에 올라 있다.

협의회는 주식 의결권을 전체의 20%까지 확보해 피해자의 원금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른 피해자 단체인 '동양 채권자협의회'는 동양시멘트[038500]의 매각에 따른조기·추가변제를 기대하고 있다.

동양파워와 동양매직이 기대 이상의 가격에 팔려 할인율 없는 조기 변제에 사용된 것처럼 동양시멘트의 초과 수익금도 같은 용도로 쓰이길 희망하는 것이다.

채권자협의회는 이를 위해 동양시멘트의 매각 주체가 최대주주인 동양이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협의회 측은 "동양시멘트의 매각을 동양이 주도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받을 수 있어 동양 채권자들의 조기·추가 변제에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의는 최근 2천400여명이 참여한 동양시멘트 매각 관련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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