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증권주의 주가가 사흘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 거래량이 늘어나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에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정작 증권가에서는 이런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사 22개 종목의 전날 종가를가격제한폭 확대 발표 전날인 지난 11일과 비교한 결과 평균 0.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브로커리지(주식 위탁매매) 실적 기여도가 높은 키움증권[039490]의 주가가 이기간에 4.4% 올라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신영증권[001720](3.2%), 미래에셋증권[037620](3.2%), 대신증권[003540](2.7%), 우리투자증권[005940](2.6%)의 주가도 2∼3%대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22개 종목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종목은 주가 상승률이 1% 미만이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또 이 기간에 주가가 상승한 증권주도 대부분 정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3일 주가 오름세가 크게 둔화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여건을 조성하고자 가격제한폭을 16년 만에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시장 역동성이 커져 거래량이 증가하면,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성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생겼다.
증시 전문가들도 가격제한폭 확대 결정이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가격제한폭 확대→시장 역동성 제고→거래대금 증가→증권사 실적개선'이라는 선순환 효과가 실제 발생할지는 회의적이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가격제한폭이±8%였던 때(1996∼1997년) 가격제한폭에 도달하는 빈도가 ±15%일 때보다 오히려더 잦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과로 비춰볼 때 가격제한폭이 작다고 시장의 변동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번 결정이 변동성 확대와 그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에 미칠 영향은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령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기업가치 평가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소유권(주권)을 비롯해 모든 경제재화는 주인이 예전보다 더 자주 바뀐다고 그 재화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거래 활성화는 기업의 본질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 거래량이 늘어나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에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정작 증권가에서는 이런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사 22개 종목의 전날 종가를가격제한폭 확대 발표 전날인 지난 11일과 비교한 결과 평균 0.2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브로커리지(주식 위탁매매) 실적 기여도가 높은 키움증권[039490]의 주가가 이기간에 4.4% 올라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신영증권[001720](3.2%), 미래에셋증권[037620](3.2%), 대신증권[003540](2.7%), 우리투자증권[005940](2.6%)의 주가도 2∼3%대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나 22개 종목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종목은 주가 상승률이 1% 미만이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또 이 기간에 주가가 상승한 증권주도 대부분 정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3일 주가 오름세가 크게 둔화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여건을 조성하고자 가격제한폭을 16년 만에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시장 역동성이 커져 거래량이 증가하면,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성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생겼다.
증시 전문가들도 가격제한폭 확대 결정이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가격제한폭 확대→시장 역동성 제고→거래대금 증가→증권사 실적개선'이라는 선순환 효과가 실제 발생할지는 회의적이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가격제한폭이±8%였던 때(1996∼1997년) 가격제한폭에 도달하는 빈도가 ±15%일 때보다 오히려더 잦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과로 비춰볼 때 가격제한폭이 작다고 시장의 변동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번 결정이 변동성 확대와 그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에 미칠 영향은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설령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기업가치 평가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소유권(주권)을 비롯해 모든 경제재화는 주인이 예전보다 더 자주 바뀐다고 그 재화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거래 활성화는 기업의 본질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