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땐 소형주 변동성만 영향"

입력 2014-08-19 10:24  

정부가 증시의 일일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하더라도 거래대금은 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가 변동성도 커지지 않겠지만 소형주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클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KDB대우증권이 과거 가격제한폭을 확대한 네 차례의 영향을 따져본 결과를보면 확대 후 6개월간 월평균 거래대금이 이전보다 늘어난 사례는 1996년 12월(±6→8%)과 1998년 12월(±12→15%) 등 두 차례였다.

김상호 대우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때마다 거래대금이 늘지 않았으므로 제한폭이 거래액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1998년 12월 이후에는 거래대금이 급증했지만 제한폭 확대 효과보다는 외환위기에 따른 지수변동성 확대와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같은 외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변동성도 커지지 않을 것"이라며 "제한폭이 6%에서 12%까지 확대되면서일일 변동폭은 1.2%에서 3.3%까지 증가했지만 제한폭이 15%로 된 이후인 1999년과 2000년의 일일 변동폭은 1998년과 비슷했고 그 이후엔 하락세였다"고 분석했다.

제한폭은 10% 수준까지는 주가가 제한폭 근처에 가면 제한폭에 붙어버리는 '자석효과'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커졌지만, 15%가 되는 시점부터는 영향을 주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30%로 확대하더라도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코스피의 일일 변동폭은 올해 0.7%에 불과해 역사적으로 낮은 상태다.

김 연구원은 다만, 2008년 이후 대형주는 상하한가 종목비율이 0.1%에 불과한반면에 소형주는 1.4%였다는 점에서 소형주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으로 봤다.

게다가 소형주는 전날 상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당일에도 상하한가를 기록할조건부 확률이 19.1%에 달했으므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시장이 주목하는 거래대금 증가나 변동성 확대로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며 "이보다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효율적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표> 일일 가격제한폭 제도 변경 전후 변화(자료=대우증권)┌─────────────┬─────┬─────┬─────┬─────┐│ 변경일 │ 95.04.01 │ 96.12.25 │ 98.03.02 │ 98.12.07│├─────────────┼─────┼─────┼─────┼─────┤│ 가격제한폭 │ ±6% │ ±8% │ ±12% │ ±15%│├─────────────┼─────┼─────┼─────┼─────┤│ 이전 6개월 월평균거래액 │ 18.6조원 │ 10.9조원 │ 15.5조원 │ 12.7조원││ 이후 6개월 월평균거래액 │ 12.1조원 │ 14.5조원 │ 9.4조원 │ 46.8조원 │├─────────────┼─────┼─────┼─────┼─────┤│ 이전 10일 주가등락 │ -2.6% │ -1.6% │ 18.5% │ 6.5% ││ 이후 10일 주가등락 │ -4.3% │ -2.6% │ -4.1% │ 6.9%│└─────────────┴─────┴─────┴─────┴─────┘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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