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006360]은 22일 행정처분에 따라 9개월간(2015년 1월 25일∼10월 24일)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GS건설이 지난해 관급공사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1조59억원(9개월분)으로 전체매출의 10.52%를 차지한다.
GS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이라고밝혔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GS건설이 지난해 관급공사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1조59억원(9개월분)으로 전체매출의 10.5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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