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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지정기준에 감사품질 요소 도입

입력 2014-08-31 04:04  

규정 개정 추진…외부감사 잘해야 지정해주기로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강제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감사인 지정 기준에 감사의 품질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질적으로 우수한 재무회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에 더 많은 물량을배정하겠다는 것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감사인 강제지정 확대와 함께 회계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1일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에 맞춰 지정 기준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계법인 강제 지정 때 단순히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강제지정 대상 기업을 배정해주던 기준을 바꿔 품질 요소를 감안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회계 및 외부감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회계법인의 규모에따라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금감원 규정 개정은 금융위의 권한이므로 금감원은 이런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런 방침은 회계법인을 강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이 늘어나는만큼 감사 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수주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강제지정을 통해 수주한 회계감사 물량은 회계법인이 저가 덤핑 수주 등의경쟁을 통해 따낸 것이 아니므로 제 가격을 받고 그 대신 고품질의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분석된다.

감사품질을 고려하는 방안으로는 금감원이 매년 회계법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품질감리의 결과를 감안하거나 제재받았던 실적을 고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하는 등 문제가 있는 기업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업의 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외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회계법인들의 수주 관행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정부 입법 형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금감원의 품질감리 결과 적발된 회계법인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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