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코코본드 개인 청약 1억원 이상으로 제한

입력 2014-09-11 11:10  

JB금융지주가 발행 예정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에 개인투자자는 1억원 이상씩만 청약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B금융지주[175330]는 지난 5일 제출한코코본드 발행을 위한 정정신고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개인투자자 청약단위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JB금융은 또 코코본드 정정신고서에 발행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상환의무가 감면되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 명령 등의 조치를 받으면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고 언급했다.

JB금융은 애초 지난달 코코본드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코코본드의 위험성을 담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해 시기가 한 달간 연기됐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은행 등 발행사가 재무건전성 지표인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이다.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후순위채보다 크다.

특히 발행 은행이 건전성 악화로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될 만큼 재무 상황이 나빠지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이자 지급이중단된다.

따라서 은행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은 코코본드 투자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시장안팎에서도 개인투자자의 코코본드 투자는 수억원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JB금융이 제출한 정정신고서를 심사하고 있다"며 "정정을 요구한 투자 위험성 고지 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보고 정정 요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청약을 1억원으로 제한한 데 대해 "행정지도를 할사안이어서 청약 제한만 놓고 정정 요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JB금융의 발행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도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의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JB금융은 22일 2천억원 규모의 코코본드에 대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관사인 KB투자증권은 수요 예측 결과 참여 의사를 밝힌 5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500억원 어치는 개인투자자와 추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할계획이다. 청약에 미달한 물량은 주관사가 떠안는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코본드는 국내에서 처음 공모되기 때문에 관련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다소 생소하다"며 "이번 청약 결과에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B금융가 코코본드 발행에 성공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올리려는 다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들도 앞다퉈 추가 발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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