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서 제외돼야"

입력 2014-10-21 04:08  

국회예산정책처, '착시현상' 우려된다면서 주장

한국거래소 등 일부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채비율이 양호한 이들 기관이 대상에 포함되면 실제로 부채관리가 필요한 다른 부실 공공기관의 재무상태까지 호전돼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거래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위험도가 낮음에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에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도한 보수나 복리후생비 때문에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는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각 기관의 부채비율·성격을 고려한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그 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거래소 등 이들 공공기관이 금융부채가 없거나 낮은 수준임에도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에 포함됐다고 봤다.

해당 공공기관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조8천7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이발생하는 금융부채는 없었다.

한국거래소의 부채 중 대부분인 약 1조5천억원도 거래증거금이었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 이행보증을 위해 예탁하는것이다. 부채로 분류되지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이 자산으로 예치돼 있어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작다.

안옥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최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이자비용을 수반하는 금융부채가 크게 늘었다"며 "이것이 미래 부담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한국마사회·한국공항공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부채가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금융부채가 있지만 규모가 745억원으로 다른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기관보다 작은 편이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이들 공공기관이 포함되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전체 40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비율이 낮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생긴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실제로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40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비율 전망치는 220%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부채비율 전망치 18%), 한국마사회(8%), 한국공항공사(12%), 국민체육진흥공단(47%) 4개 기관을 빼고 나머지 36개 기관의 부채비율전망치를 다시 구하면 기존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진다.

안 평가관은 "기관 한 곳을 관리할 때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채상황이 양호한 기관은 제외하고 그 시간에 부채관리가 더 필요한 기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 취지에 맞게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 현재의자산 기준에서 금융부채 규모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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