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회장 "감사품질 높인다…지침 안 지키면 특별감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규모와 업종별로 '평균 감사 투입 시간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상장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공인회계사회 창립 60주년에 앞서 지난 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감사 투입을 제대로 해야 감사 품질이 유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회계법인이 영리법인인 만큼 감사보수를 적게 받다보면 투입시간이줄어들고, (그에 따라) 감사 실패가 나올 수 있다"며 "외부감사인이 감사 품질을 높이고, 기업이 합당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침은 감사 대상기관의 업종·자산 규모에 따른 적정한 감사 투입 시간을 규정했다. 예컨대 각 회계법인은 자산 300억원 이상의 일반 금융사에 대해선 지침에따라 최소 600시간 이상을 감사해야 한다.
시간 기준은 삼일, 딜로이트안진, 삼정KPMG, EY한영 등 규모가 큰 4개 회계법인의 최근 2~3년간 감사 투입 시간을 집계한 뒤 업종·규모별로 평균을 내 정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전국 140여 개 회계법인에 이 지침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있다.
지침은 변화한 통계 수치 등을 반영해 해가 바뀔수록 정교해졌다.
특히, 올해 내려 보낸 공문에는 '평균 감사 투입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특별 감리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했다.
비상장회사가 지침을 어길 시에는 공인회계사회가 직접 감리할 계획이다.
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법인 등 특별법 관련 대상에 대해서는 평균이 아니라 '최소' 감사 투입 시간을 정하고,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역시 금감원에특별 감리를 요청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런 계획은 최근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외부감사 참여인원의 직급별(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회계사 등) 감사시간과 총감사시간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공인회계사회는 또 결산신고 기한의 합리화도 추진 중이다.
강 회장은 "3월에 몰린 법인세 신고를 중소기업 등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4월로한 달가량 늦춰주면 회계감사 업무가 분산돼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감사품질도높일 수 있다"며 "회계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4월로 연장하는 대신, (현행) 5월 분납은 사라지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1일 서울 63빌딩에서 '공인회계사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며' 심포지엄에 이어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prince@yna.co.kr,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규모와 업종별로 '평균 감사 투입 시간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상장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공인회계사회 창립 60주년에 앞서 지난 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감사 투입을 제대로 해야 감사 품질이 유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회계법인이 영리법인인 만큼 감사보수를 적게 받다보면 투입시간이줄어들고, (그에 따라) 감사 실패가 나올 수 있다"며 "외부감사인이 감사 품질을 높이고, 기업이 합당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침은 감사 대상기관의 업종·자산 규모에 따른 적정한 감사 투입 시간을 규정했다. 예컨대 각 회계법인은 자산 300억원 이상의 일반 금융사에 대해선 지침에따라 최소 600시간 이상을 감사해야 한다.
시간 기준은 삼일, 딜로이트안진, 삼정KPMG, EY한영 등 규모가 큰 4개 회계법인의 최근 2~3년간 감사 투입 시간을 집계한 뒤 업종·규모별로 평균을 내 정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전국 140여 개 회계법인에 이 지침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있다.
지침은 변화한 통계 수치 등을 반영해 해가 바뀔수록 정교해졌다.
특히, 올해 내려 보낸 공문에는 '평균 감사 투입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특별 감리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했다.
비상장회사가 지침을 어길 시에는 공인회계사회가 직접 감리할 계획이다.
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학교 법인 등 특별법 관련 대상에 대해서는 평균이 아니라 '최소' 감사 투입 시간을 정하고,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역시 금감원에특별 감리를 요청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런 계획은 최근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외부감사 참여인원의 직급별(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회계사 등) 감사시간과 총감사시간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공인회계사회는 또 결산신고 기한의 합리화도 추진 중이다.
강 회장은 "3월에 몰린 법인세 신고를 중소기업 등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4월로한 달가량 늦춰주면 회계감사 업무가 분산돼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감사품질도높일 수 있다"며 "회계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도 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4월로 연장하는 대신, (현행) 5월 분납은 사라지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1일 서울 63빌딩에서 '공인회계사의 현재와 미래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며' 심포지엄에 이어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prince@yna.co.kr,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