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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 "배출권거래제 시행…CDM 기술 업체 수혜"

입력 2014-12-11 08:38  

하나대투증권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만큼 청정 개발 체제(CDM)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11일전망했다.

배출권거래제에 따르면 각 기업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잉여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박 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인 2017년까지 배출권 총 수량은 16억8천700만KAU(배출권 단위)로 기업들의 신청량보다 4억2천300만KAU가 부족해, 잉여 배출권 확보가 예상되는 기업의 수혜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에 등록된 CDM 사업 등을 통해 배출권을 인정받은 경우 국내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이 용이할 것"이라며 "배출권을 보유한 CDM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휴켐스[069260], 한화[000880], 에코프로[086520], KC코트렐[119650] 등이다.

박 연구원은 "정부가 설정한 배출권 기준 가격은 1만원"이라며 "중장기적으로배출권 기준가격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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