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템셀은 무허가 의약품(줄기세포 치료제)제조 및 판매를 이유로 6개월간 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eror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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