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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 사전확인절차 원칙적 폐지"

입력 2014-12-17 12:00  

한국거래소는 17일 공시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 도입으로 공시 배포에 걸리는 시간과 공시 내용의 오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작년 5월 공시서류 사전 확인절차를 도입한 이후 유가증권시장의 사전확인절차 면제 대상 공시 2천785건을 분석한 결과, 면제 대상 공시의 평균 배포 소요시간은 비면제대상 공시보다 약 14분 단축됐다.

오류에 의한 공시내용 정정 비율은 7.0%로 비면제대상 공시의 정정비율(14.4%)보다 낮았다.

공시 사전 확인절차란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서류에 대해 거래소가 기재 오류나 증빙서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을 말한다.

거래소는 공시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상장법인의 공시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원칙적으로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만 공시역량이 미흡한 일부 법인과 시장관리에 필요한 중요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절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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