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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대표이사 고발

입력 2014-12-18 15:08  

회사가 높은 수익을 냈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는차명 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대표이사와 미등기 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모 상장법인 대표이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미등기이사 B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감사 결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전기대비 30%증가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 지인의 계좌로 회사 주식 1만6천559주(7천200만원 상당)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업무 회의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형 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 4만9천주(2억100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번 건을 포함, 오랜 기간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보고해야 할 의무를지키지 않았다.

한편, 또 다른 상장회사의 실적 악화 소식이 퍼지기 전 친구에게 미리 알려줘주식을 팔도록 한 일반인 투자자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회사의 임원에게서 연말 결산결과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다는말을 듣고, 친구에게 알려 보유 주식 200만주(8억원 상당)를 매도하도록 한 혐의로일반인 투자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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