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공공기관 인건비, 민간증권사의 1.6배>(종합)

입력 2015-01-15 18:22  

<<집행간부 직급 신설 운용 등 내용 추가, 산업은행장 주의 촉구 내용 보완>>은행권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학력차별까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관련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민간 증권사의 1.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은 민간 금융회사보다 높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격차가확대됐다.

민간 은행에선 지점 축소와 대규모 명예퇴직이 잇따르는 반면 은행권 공공금융기관은 복지비와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출하며 방만 경영 행태를 보였다.

일부 금융공공기관에선 드라마 '미생'에서 그려진 차별 실태가 무색할 정도의공공연한 학력 차별 사례도 적발됐다.

◇ 금융공공기관 인건비는 오르고 민간 증권사는 내리고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증권관련 공공기관의 평균인건비는 1억700만원으로 민간증권사 6천770만원보다 58% 이상많았다.

양측의 격차는 2009년 1천950만원에서 2013년 3천950만원으로 4년 만에 2배로벌어졌다.

민간증권사는 증시침체 등으로 이 기간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1.6% 하락한 반면, 증권공공기관은 11.3% 상승했다.

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은행권 공공기관을 포함한 14개 금융공공기관의 2013년도 정규직 1인당 평균인건비도 8천950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 평균인 7천340만원보다 1.2배 높았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였다.

2013년 기준 정규직 1인당 평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금융공공기관(394만원)이 민간금융회사(301만원)보다 30.9% 많았다.

국책은행(537만원)은 민간 은행(421만원)보다 27.6%, 증권공공기관(382만원)은민간 증권사(181만원)보다 111% 각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공공기관은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민간기업과의 격차가 심화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금융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민간금융회사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으로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가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업무에 대해 이뤄졌다.

거래소는 준정년퇴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 과다 지급과 임원 퇴직금 산정 부적정, 서울사옥 여유공간 임대방안 미수립 등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경영평과 성과급 지급방식을 비롯해 관리직 과다운용,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지적했다.

거래소 측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과제를 이행해 작년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서 해제됐다"며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은 대부분 이미 개선이 완료됐으며 지하상가 수의계약 등 일부는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예탁원 관계자도 "지적받은 사안 중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방식 외에는 개선 조치를 했다"며 "성과급 지급방식은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른 시일 내에협의를 마치갰다"고 말했다.

◇ 은행권 공공기관의 '민낯'…과도한 복지·퇴직금에 학력차별까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이유로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방만경영 개선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내부적인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간 724만원에 달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656만원보다도 높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관리지침을 어기고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의' 촉구를 받았다.

산은은 기타공공기관 재지정을 앞두고 2014년에 집행할 복리후생비 용도의 재원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198억원을 출연했다.

SXT그룹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 확대 등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홍 회장은 금융위원회에 출연계획을 미리 보고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노조의 반대 및직원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기금 출연에 찬성했다.

기업은행[024110]은 퇴직금과 성과급, 상여금 등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지급한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06년부터 재작년까지 방만 경영으로 낭비한 금액이 무려 2천649억원에 달한다.

기은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96명의 희망퇴직자에게 1천570억원을 특별퇴직금으로 과다 지급했다. 2005년부터 명예퇴직금 지급률 규정이 변경됐음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 이후 8년간 205명에 120억원을 더 지급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은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의 출신학교에 대해 등급을 매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대학교는 0.8부터 1까지, 전문대와 고등학교는 각각 0.75와 0.7의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었다.

한 대졸 응시자는 학점이 4.22점, 토익점수가 975점에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갖췄으나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됐다. 낮은 가중치를 부여받은 출신학교가 서류전형에서 걸림돌이 됐다.

이밖에 기업은행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은 2009년 7월 '이사대우' 등 별도직급을폐지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도, 보수와 처우가 비슷한 '집행간부' 등 직급을 신설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는데 과연 그말이 맞는 것 같다"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다 보전해 주는 건데 과도한 복지나 퇴직금은 철저히 개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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