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전자투표 제도 도입 잇따라

입력 2015-02-04 10:20  

신한금융지주와 NHN엔터테인먼트[181710] 등의상장사들이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전자투표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날 기준 모두 147개 기업이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 체결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6개사, 코스닥 상장사 64개사, 비상장사 1개사 등이다. 신한금융지주, GS글로벌[001250], NHN엔터테인먼트, 안랩[053800]등의 상장사들이 전자투표를 하기로 했다.

전자투표 제도는 상법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장을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의결권 행사제도가올해 1월1일 폐지되면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정부가 2017년 말까지 '섀도보팅' 폐지를 유예해주면서 전자투표 도입과 전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탁원 측은 보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주총회 개최를 한달 앞둔 이달 중순 이후 전자투표 제도를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에 위임장 용지를 올리면 주주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총회 전날까지 전자투표를 행사하면 된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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