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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760억 횡령 전 직원 상고 기각"

입력 2015-03-13 17:25  

한국공항[005430]은 계열사 주식을 무단 인출·유용해 759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전 자금담당 직원 정모 씨의 상고가 대법원에서기각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정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한국공항은 "해당 주식은 회사에 전량 입고돼 현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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