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개발[010960]은 충남 당진시로부터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이다.
삼호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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