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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15-04-10 19:30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047770]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 거래 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1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거절'로 공시했으나,이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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