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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진흥건설 등 3곳 증권발행 제한

입력 2015-05-06 20:15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진흥건설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진흥건설은 2011년과 2012년 말 결산기에 자본잠식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로 인해 발행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증선위는 진흥건설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드림리츠에 대해 각각 증권발행을 6개월간 제한하고 2년 동안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도록 했다.

2012년 3월 대출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약정금 지급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변제공탁금의 대손충당금을 계산하지 않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대해서는 증권발행을 4개월간 제한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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