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투자전략> 갑질과 국익

입력 2015-06-30 08:00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이슈 때문에 삼성과 엘리엇 매니지먼트 간의 힘겨루기가 팽팽해지고 있다. 국내 법원과 국제의결권 자문기관(ISS)의 판단, 그리고 7월 17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판가름이 나겠지만, 한국대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는 것은 이번 사태를 두고 한쪽으로만 몰고 가려는 의견이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특히, 극소수이긴 하지만 국익을 이야기하면서까지 해외헤지펀드의 공격을 막으려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원샷법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먼저 국익에 대한 정의가 궁금해진다. 한국의 일부 대기업들은 순환출자 형태의지배구조를 통해 매우 낮은 수준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십 개가넘는 계열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또한, 2·3세 승계작업을 위해 주로 비상장사를이용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승계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적도 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다 보니 2·3세 중에는 갑질이라고 불리는 몇몇 사회적 병폐가 드러나기도 한다.

반면, 엘리엇과 삼성 이슈는 주식시장의 주식보유를 통한 정당한 권리 행사와이를 통한 민주적인 찬반투표에 따라 결과가 정해질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 또는 투기적 헤지펀드라고 해서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대기업 합병을 반대한다고 의결권을제한하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논의 자체도 무의미하다. 삼성과는 무관한 이야기지만 이런 논리라면 극단적으로는 갑질하는 분들을 위해 국익차원에서 주주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는 논리가 될 것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합병에 대한 외국계 헤지펀드와의 다툼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본주의의 논리 자체를 왜곡하는 것은 양쪽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작성자: 강현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clemens.kang@nhwm.com) ※위의 글은 해당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이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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