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 1개월…상·하한가↓·거래대금↑

입력 2015-07-13 15:52  

우선주 급등에 상한가 종목은 증가…개인비중 높아져

증시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상·하한가 종목 수는 감소하고, 거래대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15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이달 10일까지 4주간의거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하한가 종목 합계는 하루 평균 18.7개에서 시행 후 10.7개로줄었다.

특히 하한가 종목 수는 4.1개에서 0.4개로 급감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은 일부 우선주의 급등 현상으로 상한가 종목이 시행 전 6.4개에서 시행 후 7.0개로 증가했다.

제도 변경 후 종전 가격제한폭인 ±15% 이상 주가가 변동한 종목 수는 하루 평균 24개였다.

거래소 측은 "±15% 가격제한폭에서는 불가능하던 거래가 원활하게 형성됐다"며"정보가 가격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균형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돼 시장 역동성이증대됐다"고 분석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이전보다 18.0% 증가한 10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이 5조4천억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이 3조5천억원에서4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하루 중 지수 변동성은 시행 초반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급락으로 최근 다소 확대됐다.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 투자자 이탈이 우려됐으나 개인 거래 비중은 늘어났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거래 비중은 53.0%에서 57.4%로 확대됐다. 코스닥시장의개인 거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주가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평균 127.2회, 코스닥시장에서 118.1회 발동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변동성완화장치가 가격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과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격제한폭 확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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