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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자동이체서비스 한도 폐지

입력 2015-07-14 11:17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5일부터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의 자동이체서비스(CMS)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이체 한도는 온라인 신청 고객은 100만원, 영업점 방문 신청 고객은 1천만원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한도 규제 폐지로 CMS 이체를 통한 펀드 투자 등의 편의성이 제고돼 적립식 펀드 투자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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