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씨씨에스충북방송·청보산업에 과징금

입력 2015-07-15 21:40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13회 정례회의를 열어정기 제출 보고서에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청보산업[013720]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씨에스충북방송은 2012년 8월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보유중이던 타법인 주식 23억원 상당이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기재하지않았다.

증선위는 씨씨에스충북방송에 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청보산업은 2012년 9월 열린 이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자산총액의 약 21%에 해당하는 57억원에 양수하기로 해놓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과징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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