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크렙제15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코크렙15호')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크렙15호[121550]의 매출액이 2년 연속 50억원 미만인 사실이 최종확인되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며 "상장폐지기준 해소 입증시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크렙15호는 이날 작년 개별 기준 매출액이 1억7천60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7%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거래소는 "코크렙15호[121550]의 매출액이 2년 연속 50억원 미만인 사실이 최종확인되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며 "상장폐지기준 해소 입증시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크렙15호는 이날 작년 개별 기준 매출액이 1억7천60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7%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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