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등 4곳, 채권 위탁증거금 임의면제로 '무더기 제재'

입력 2015-07-29 15:23  

채권거래를 하면서 멋대로 위탁증거금을 면제해준 증권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무더기로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채권 관련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키움증권[039490]과 골든브릿지증권[001290], 부국증권[001270],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각각'경영 유의' 제재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증권은 리스크 관리부서 및 내부통제 부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자체 규정을 어기고 위탁증거금을 면제한 사례가 발견됐다.

부국증권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면서 구두약정에 의해 매수 다음날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채권운용을 할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채권 장외거래 때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서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통제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해 준 사례가 포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거래의 결제 불이행과 분쟁 예방을 위해 채권거래 관련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정보처리시스템과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현대증권[003450]에 대해 7건의 개선 조치를 내렸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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