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매도 규정 위반 운용사·증권사에 과태료

입력 2015-09-23 21:12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국내 증권사 등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홍콩 A운용사는 지난 2013년 12월11일 운용 중인펀드를 통해 매수 체결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지 않은 상장사 주식 20만주를 매도했다.

홍콩 B운용사는 지난해 8월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해 공개 매수에 응모해 이미 판주식 6천659주를 다시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운용사는 공개 매수 응모를 취소한 뒤에 해당 주식을 매도했어야 하지만, 공개매수 기간의 경과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 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증선위는 B운용사의 주문을 받으면서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매도 주문으로 수탁·처리해 규정을 위반한 국내 C증권사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증선위는 공시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신일산업[002700]과 르네코[042940], 엠제이비[074150]에 대해서는 각각 1천350만원,900만원, 6천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일산업은 2012년 11월 이사회에서 61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양수 등을 결의하고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르네코와 엠제이도 중요한 양수도 결의를 하고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 또는 기재 누락했다.

엠제이는 최대주주에게 액면가 2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각하고도사업보고서에는 해당 거래 내용을 누락 기재하기도 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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