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금사 부실여신 공시기준 완화 추진

입력 2015-10-21 04:09  

཮억원 이상·자기자본 10% 초과'→'자기자본 10% 초과'

그간 다른 업종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온종합금융회사의 무수익(부실) 여신 공시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종금사의 무수익 여신 공시기준을 ཮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 초과시'에서 '자기자본 10% 초과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계를 상대로 현장방문을 할때 건의된 사안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종금사는 여신 거래처별로 5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무수익 여신이 신규로 발생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반면 은행은 무수익 여신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때만 공시하면 한다. 40억원 미만 땐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저축은행도 자기자본의 10% 초과 시에만 공시하며, 5억원 미만 땐 공시를 하지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권과 종금사 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종금사에 대한 공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순자본비율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한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항목도 수정했다.

또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활용도가 저조한 금융투자업자 및 종금사 업무보고서 중 일부를 폐지하거나 보고 주기를 늘리고 전자단기사채를 통한 단기자금 조달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업무보고서 항목을 신설했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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