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미약품 불공정거래 확인…검찰 통보

입력 2015-10-23 17:3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3일 한미약품[128940]의 내부 정보를 빼돌린 직원 A씨와 이 정보를 듣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달한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19일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 및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발 성공시 계약금과 기술료(마일스톤)만 7천800억원에 달해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한미약품 주가는 계약 발표가 있기 며칠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10일 4.80% 오른 채 마감한 이후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 올랐다.

발표 후 한미약품 주가는 이틀 연속(19일과 20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의 계약 체결 정보를 미리 알고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수십 명의 펀드매니저에게 다시 이 사실을 알려 한미약품 주식을 대거 사들이도록 했다.

기관투자자의 한미약품 거래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펀드매니저들은 A씨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해들은 것이 아닌데다, 다차정보수령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시장질서교란행위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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