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건설사, 공사진행률·충당금 공시 의무화(종합)

입력 2015-10-28 15:42  

<<브리핑 내용 등 추가해 종합.>>금융당국,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핵심감사제 도입…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역할 확대

앞으로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공사진행률, 충당금, 부문별 총예정원가 등의 회계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수주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핵심감사제(KAM·Key Audit Matters)가 도입되고,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부여되는 대신 회계 부정에 따른 문책이 뒤따르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회계절벽'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진행기준 회계처리 방식 중 '투입원가율(투입법)'을 적용하는 수주업종 기업에 대해 사업장별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잔액, 충당금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 대비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주 계약 건에 한한다.

또 공사원가가 늘어나면 회계에 바로 반영하고, 분기마다 총예정원가를 다시 산정해 내부 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했다. 변동내역은 '인프라, 건축, 플랜트, 선박'등 부문별로 나눠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게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부문별로 공시하도록 한 것은 '공사원가와 변동 내역 등이 사업장별로공시될 경우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업계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 수익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실제 공사와 관련이 없는 판매관리비 등이공사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계약금액도 보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미청구공사대금의 회수 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이에 대한 충당금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여러 회계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식을 현재 혐의금액이 가장 큰 한 건만 하던 것을 여러 위반 행위별로 부과하도록 변경, 회계분식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사실상 없앴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5차례 제출해 각 건당 최대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된다면 총 1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감사 보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양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주산업 기업에 대해 핵심감사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해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징계 등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핵심감사란외부 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most significance)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장문의 형태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다.

회계사는 건설이나 조선업종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테마 감리의 주제를 수주산업관련 회계 이슈로 선정하고, 테마감리 비중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표본 심사 감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도 수주업종 등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위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또 특별 회계감리부서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선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회계 의혹 발생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 신청을 할 경우 감리 인센티브를주기로 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국제회계기준(IFRS)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투입법 사용 금지 등 기존 회계 제도 자체를 수정하기 보다는, 공시 및 감사, 감독강화 등을 통해 올바른 견제 장치를 두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제도 보완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바뀐제도를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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