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거래부진 374개 종목에 시장조성자 제도 적용

입력 2015-11-26 16:27  

한국거래소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부진한종목 374개를 선정, 내년 1월4일부터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적용하기로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회원사(증권사)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로, 거래 활성화와 적정 가격 형성 등을 목표로 한다.

거래소는 지난 9월말 상장 주식 1천952개 종목(정리매매 종목 등 제외)중 거래량과 유효 스프레드, 거래빈도 등이 모두 부진한 종목으로 사조산업[007160]과 한독[002390], 메가스터디교육[215200] 등 374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조성자 제도 적용 대상은 대부분 중소형주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이 127개(중형주 15개·소형주 112개)이고 코스닥 종목이 247개(대형주 1개·중형주 34개·소형주 205개·미분류 7개)다.

이들 종목은 ▲ 일평균 거래량 5만주 미만(또는 하위 50%) ▲ 유효 스프레드 3틱 초과(또는 하위 50%) ▲ 체결주기 10분 이내 등의 기준에 맞춰 정해졌다.

원래 558개 종목이 이 기준에 해당하지만 주식분산 부진, 변동성 과다, LP(유동성공급자) 지정, 높은 주가 수준 등의 이유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 184개종목은 제외됐다.

그러나 주가가 높은 종목 중에도 액면분할 시행, LP계약 해지 예정 등의 경우에는 추후 시장조성자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런 경우 롯데제과나 롯데칠성음료, 태광산업[003240], 경방[000050]등 대형 종목에도 시장조성자가 붙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 의무시간의 70% 이상 호가 제출 의무 등을 수행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거래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서 신청을 받아 시장조성자를 선정할계획이다.

시행은 내년 1월4일부터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경쟁력 있는 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로 제시함에 따라 투자자는 유리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매를 체결할 수 있다"며 "소액투자자 보호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해 유동성 집중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내년 5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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