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 장기 표류하나

입력 2015-12-09 11:30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일인 이날 현재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소속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바꾸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 시장을 개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법안은 당초 상장차익 환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으나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 간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 논의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후 본사 소재지 규정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부칙 규정을 놓고 부산지역과 비(非)부산 지역 의원간에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정무위가 개정안에서 '거래소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본사 부산 설치'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지주회사 정관에 '본사 부산 설치'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 중인것으로 알려지자 부산 지역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부산 소재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아예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이 급하게 부산을 방문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상공인들을 만나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거래소가 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빠지더라도 지주회사의 본점이계속 부산에 소재하도록 향후 정관에 명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부산 지역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날 정기국회가 문을 닫고 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상태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표밭 관리'에 나선 부산 지역 의원들이 뜻을 굽힐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해를 넘길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게 되면 법안 처리는 그만큼 요원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거래소 본사 소재지는 사실시장 입장에서 전혀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정치적인 이유로 본질이 흐려져 버렸다"며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중요한 법안 사항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 실장은 "이는 결국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라며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면 결국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지주회사 전환 관련 사항이 거래소를 비롯한 시장 전체에 비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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