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예상 손해'도 대손충당금 쌓아야

입력 2015-12-16 17:01  

새 회계기준 2018년부터 적용

오는 2018년부터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앞으로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손해까지도 미리 인식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 제1109호를 제정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융 상품에 적용되는 이 기준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발생 손실 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한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올해 신용등급이 BBB+인 B사에 100억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2016년 B사의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인 BB-로 내려가고 2017년부터는 이자 연체까지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기준대로라면 A은행은 B사의 부실이 명백해진 2017년에 대손충당금 48억원을 쌓으면 되지만 개정 기준서를 적용받으면 쌓을 대손충당금이 2015년 1억원, 2016년 20억원, 2017년 48억원으로 서서히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쌓인 대손충당금은 같지만 적립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다.

다만 대출 시행 후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한다면 대손충당금을 미리 쌓지 않아도 된다.

김상원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현재는 보유 채권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 경기 불황 시에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금융 상품의 평가 손실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새 기준서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일정 기간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 기관을 상대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79%가 대손충당금 증가 폭이 현재의 50%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BIS비율 등 규제자본 비율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기업의 수익 인식 방식에 관한 K-IFRS 1115호도 제정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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