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001260]은 지난 18일 변경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과, 최대주주가 농협은행에서 세운건설 외 4인으로 변경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세운건설 외 4인의 보유 지분은 65.33%다.
또 남광토건은 하도급사인 조일이씨에스로부터 24억7천440여만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세운건설 외 4인의 보유 지분은 65.33%다.
또 남광토건은 하도급사인 조일이씨에스로부터 24억7천440여만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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