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고객 돈 따로 관리…'특별계정' 법규화(종합)

입력 2016-01-20 14:46  

<<신용공여 기준 및 차이니즈월 완화 등 내용 추가>>외국 국채 판매근거도 마련…책임 명확화

금융위원회가 20일 금융개혁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건의해온 사항을 대폭 수용한 게 특징이다.

그러면서도 시장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된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문제에 관해서는 관리·감독 수단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 ELS '특별계정' 법규화…분리 회계처리해야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자금에 대한 관리·운영 기준을 엄격하게 제도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다른 고유재산과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파생결합증권을 찍어 조달한 고객의 돈을 일반 계정에 대여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양 계정 간의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된 자금을 건전하게 관리·운영하도록유도해 투자자를 더욱 잘 보호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동안 조달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공식 규제는 없었다.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이 일정한 수수료 수입이 보장되는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을 적극 판매하는 가운데 ELS 등 파생결합증권은 이미 공모펀드 규모를 넘어서는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다수 ELS가 기초 자산으로 삼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가작년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저유가가 심화되면서 1조7천억원대의 원유 파생결합증권(DLS)도 원금 손실사태가 이미 현실화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금 손실 사태도 문제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ELS로 들어온 자금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를 걱정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라며 "자금 운용에 칸막이를 두자는 것도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 해외 국채 판매…합법 길 터주고 책임은 명확히 그간 증권업계의 숙원 중 하나이던 해외 국채를 들여와 판매하는 길이 열린 것도 주목할 만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고쳐,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 기관에서 A이상 신용등급을 받은 외국 정부의 발행 채권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껏 증권사들의 해외 국채 판매는 형식적으로 '중개'의 형태를 띠었다.

외국 정부가 우리 당국에 국채 판매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 합법적인 판매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증권사들은 '중개'의 형태로 외국 채권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다량 판매해왔다.

증권사들은 한때 10%대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앞세워 브라질 채권을 대량 판매했다. 업계에서는 2014년에만 브라질 국채가 국내에서 1조4천억원어치 팔린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의 투자 등급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되고 헤알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은 '판매'가 아닌 '중개'를 했다는 이유로 불완전 판매 등 손실 책임에서 비켜서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당국은 이번 조치로 미국 등 선진국의 우량 국채가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팔리게 되는 한편 판매사들의 책임은 한층 더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용공여 기준, '차이니즈 월' 풀어줘…대주주 결격사유 완화 논란 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지원하려는 조치들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형 증권사가 기업에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댈 수 있게 금융위는 지급 보증이나 기업 금융 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 공여는 자기자본의 100%로 정해진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빼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급보증 등으로 인한 우발 채무 유발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있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중 이와 관련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행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월) 기준이 경직적이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증권사의 기업금융 부서가 직접 전자단기사채 매매를 하거나 기업에 자금 공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금융투자업 대주주 결격 사유가 되는데 양벌 규정에 따른 처벌 전력에 한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양벌 규정은 잘못을 저지른 개인 외에도 업무의 주체인 법인이나 경영진이 함께처벌되도록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법적 처벌을 받고 나서 다시 대주주 적격성까지 제한받게 되는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다만 다른 범죄에 비해 경제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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