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증권 노사 '저성과자 해고' 합의…금융권 최초

입력 2016-02-03 19:46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규칙을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

IBK투자증권은 노사가 작년 말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했으며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징계해고나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이외에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이유로 해고하는 일반해고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되기는 이번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IBK증권의 새 취업 규칙에 따르면 이 회사 전체 직원은 성과 측정을 거쳐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아직 세부 규정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직군의경우는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의 단계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이수해야 한다.

단계마다 목표치를 달성하면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끝까지 성과 기준에 미달한 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IBK증권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초 시행된 전 직원 투표에서 553명 중 355명(64%)이 찬성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가결했다.

대신 노조 측은 PB 임금 향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신설 등 카드를 제시했고사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 단협 체결과 관련해 소속 지부인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제명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기업별 노조(특정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조)로 형태를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번 IBK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반영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다른 증권사 노조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IBK증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계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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