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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證, 과당매매 회전율 기준 300%로 완화

입력 2016-02-04 10:30  

한화투자증권이 고객 계좌의 주식 과당매매를억제하기 위한 주식매매 회전율 제한 기준을 종전 200%에서 300%로 완화했다고 4일밝혔다.

작년 5월에는 과당매매 제한 정책을 강화한다며 과당매매 판정 기준을 회전율 300%에서 200%로 낮췄지만 이번에 7개월 만에 300%로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측은 "그동안 연간 데이터 분석 결과 회전율 300%까지는 거래비용이 고객 수익률 하락을 가져오지 않았는데도 기준을 200%로 했던 것은제도 취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고객 보호 영업 방침이 어느 정도 영업일선에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작년 고객 6만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전율과 수익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전율 100∼200% 그룹과 200∼300% 그룹의 연간 수익률은 각각 8.8%, 8.9%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부터 일정 수준의 회전율을 초과하는 주식매매를 과당매매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은 지점이나 영업직원의 성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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