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해야"

입력 2016-04-18 14:29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2차 개정안 초안 공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그 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2차 개정안의청사진이 공개됐다.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8일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정책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1999년 제정한 뒤 2003년 한 차례 개정된 모범규준은주주의 권리와 이사회의 경영 판단 절차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이다.

개정안에는 국·내외의 변화된 법적, 제도적 환경이 반영됐다.

우선 개정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의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 사항 등이 반영됐다.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과 공동으로 개정한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개정안에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장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도 같은 섹션이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내부 규정을 제정해 공표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 발표를 맡은 정재규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자본시장법과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국내 지배구조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원 및 보수 정책의 마련 및 공시' 원칙을 신설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전문평가기관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권고사항인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과 이사회 내 다양성 추구 등이 추가됐고,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문제가 됨에 따라 공정거래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개정안에 대한 업계와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2차 개정안을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제이미 앨런 ACGA 의장은 "한국의 노력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ACGA도 지속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 개정이 추진된 것은 국내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문제 인식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ACGA 평가에서 2014년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수준은 아시아 11개국 중에 8위에머물렀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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