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매각 본입찰, 내달 11일로 연기

입력 2016-04-20 11:43  

동아건설산업의 매각 본 입찰이 내달 11일로 연기됐다.

동아건설산업은 20일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가격산정의 이유로 일정을연기했다.

동아건설산업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현재 동아건설산업의 비상장 주식인 코크랩 더프라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별도 매각할 지를 놓고 고민하는상황이다.

별도 혹은 패키지 매각여부에 따라 동아건설산업 매각가는 달라진다.

또 미확정채권에 대한 산정도 진행중이다.

미확정채권이란 파산부가 동아건설이 가진 채권 중 결정짓지 못한 회생채권이다.

파산부는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회생채권들을 산정하는데, 회생채권비율이 높아질 수록 동아건설의 입찰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동아건설이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채권 비율을 산정한다"라며 "파산부는회생채권 비율 추정치를 반영해 매각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건설산업 관계자는 "미확정채권 금액이 상당한 만큼, 이번 산정가액이 매각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확정 채권에는 과거 신한은행과의 소송에 따른 채권도 포함됐다.

신한은행과의 대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 매각가격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시각이제기됐지만, 대법원 선고기일이 아직 확정도 안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재판 결과를 토대로 회생채권을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

신한은행은 200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동아건설과 맺고 1천687억원을 계좌에 예치했다. 그러나 동아건설 자금부장이던박 모씨가 동아건설 명의 계좌로 898억원을 이체하도록 신한은행에 요청했고, 회사명의로 들어온 돈 중 477억원을 횡령했다.

신한은행은 동아건설 대리인이던 박씨의 지시로 신탁금을 보낸 것으로, 잔액을초과하는 신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

2심 판결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신한은행에 615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한다.

동아건설산업은 과거 동아그룹 계열사로 1983년에는 당시 세계 최대규모였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 1단계를 수주해 건설사 중동수주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환위기 여파로 파산한 후 2008년 프라임 개발에 인수됐으나 재정악화로 2014년 8월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있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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