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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코아로직 매매정지 해제 첫날 상한가

입력 2016-04-26 09:58  

관리종목인 코아로직[048870]이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 26일 바로 상한가를 쳤다.

코아로직은 이날 감자 후 변경 상장에 따른 시가가 4천605원으로 정해진 뒤 곧바로 가격제한폭(29.86%)까지 올라 5천980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코아로직은 회생계획 인가 후 감자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거치면서 지난2월 중순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 종목은 '코데즈컴바인[047770] 사태'의 대응책으로 한국거래소가 감자 후 저가로 대규모 유상증자하는 종목의 기준가격 계산 방식을 바꾸고서 새 방식이 처음적용됐다.

이날 코아로직의 시가는 새 방식에 따른 평가가격인 1천535원의 최대 호가 범위(300%)에서 결정됐다.

옛 기준이 적용됐다면 1만820원의 최대 150%인 1만6천230원까지 시가가 높아질수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 기준가격 산정 방식은 감자 후 저가로 대규모 유상증자하는 종목의 기업가치가 과다평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코아로직이 첫 적용사례인 만큼 제도 개선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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