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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회장 사건 검찰 이첩…자택 등 압수수색

입력 2016-05-11 15:07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1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000700]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초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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