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최고 포상금 수령자 나왔다

입력 2016-05-18 12:00  

주식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규모에서 역대 최고액 수령자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주식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2명에게 각각 5천920만원과 85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고자 한 명에게 지급된 최고 포상금은 3천320만원(2014년)이었다.

금감원이 주가 조작,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에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2000년 도입됐다.

상한 포상금은 애초 500만원에서 2004년 1억원, 2013년 20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금감원은 불공정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기여도를 따져 포상금을 산정한다.

2013년 4천140만원(6건)이던 연간 포상금 지급 총액은 2014년 1억410만원(12건)까지 올랐다가 2015년 5천900만원(3건)으로 감소했다.

박은석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은밀히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 데 관련자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금전적 포상뿐만 아니라 제보자 신분을 철저히보호해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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