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 中투자유치 브로커, 미공개 정보로 50억원 챙겼다

입력 2016-05-2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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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금감원, 중국발 호재 이용 '내부자 거래' 사례 첫 적발

국내 최장수 유아복 브랜드인 아가방컴퍼니[013990]의 중국 자본 유치 관련 미공개 정보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23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중요 증권범죄 수사를 주로 맡는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4년 9월 아가방컴퍼니의 최대주주 간 지분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다.

아가방컴퍼니 최대주주이던 김욱 대표는 그해 9월2일 약 320억원어치 보통주 427만2000주(15.3%)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인식되면서 아가방컴퍼니 주가는 다음날 곧바로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후 폭등세가 이어져 대주주 변경 소식이 알려지기 전날인 9월1일 6천700원이던 주가는 9월11일 장중 9천950원까지 치솟았다.

A씨는 이 같은 지분 거래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수십∼수백 개의 차명 계좌로아가방컴퍼니 주식 100억원어치 이상을 매집했다가 급등 직후 팔아치웠다.

그가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챙긴 부당 이득은 5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이상 대량 매매 자료를 분석하고 자금원을 추적한 끝에 A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선 중국 자본이 투자하면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종목의주가가 뛰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법리 검토 결과 A씨가 아가방컴퍼니 내부 인사는 아니지만 최대주주변경에 관한 거래에 직접 관여해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국 자본 유치 소식이 주가를 크게 띄우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와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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