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3조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분식회계 제재

입력 2016-06-15 17:57  

'특수거래 은폐' 로켓모바일 전 대표는 검찰통보

3조원대 사기 대출 사건을 일으킨 모뉴엘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 제재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다만 이미 모뉴엘의 주요 책임자들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고려해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모뉴엘이 2008년부터 2013까지 가공의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6천억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는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천문학적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증선위는 모뉴엘의 자회사인 잘만테크도 모회사와 공모해 수출 단가를 부풀리는방법 등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회사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3년 지정의 제재를 병과했다.

아울러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잘만테크의 회계 부정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을물어 외부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담당 공인회계사 3명에 코스닥을 제외한 상장사 감사 업무 1년 제한 제재를부과했다.

한편 증선위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제대로 재무제표에 적지 않은 로켓모바일[043710]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사에는 과징금 1천700만원을물리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회사 실질 소유주가 사기 대출로 받은 불법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관련 사실을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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